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거래 수수료율과 관련 공시가 의무화된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에 적용되는 이벤트 등의 다양화로 이용자가 실질적인 수수료 파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과 함께, 광고·홍보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 장치가 고도화돼야 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거래소별 수수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수수료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광고시 의무표시사항 구체화 ▲광고 적합성 기준 정비 ▲광고물 적정성 점검 ▲광고 심사 내용 및 결과 보관 ▲이용자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 확립 및 공시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모범규준 개정은 사업자들이 수수료율을 포함한 정확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의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