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전통주 키운다… 맛볼 기회 늘리고 신규면허 문턱 낮춰

132795496.1.jpg최근 K푸드 열풍에 힘입어 막걸리 등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자 정부가 전통주의 시음 제공 한도를 늘리고, 유통면허 발급 문턱을 낮추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나섰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축제와 행사에선 주류 제조업자가 아닌 소매업자도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전통주 맛볼 기회 확대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관련 고시와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전통주는 명인·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만드는 민속주와 양조장 인근 지역의 농산물로 만드는 지역특산주로 나뉜다. 새 고시와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전통주를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시음 제공 한도가 늘어난다. 현재 주류 홍보를 위해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시음주를 제공하려면 정해진 한도 내에서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간 제공 한도는 희석식 소주 1만2960L, 맥주 1만8000L, 그 외 주류 9000L 등이다. 내년부터 전통주의 한도는 1만1000L, 전통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