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구로역에서 새벽 작업 중 선로 점검차에 치여 숨진 작업자 2명이 사고 당시 인접 선로에 열차가 운행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접 선로 자체가 관행적으로 관제 구간에 포함돼 있지 않아 애초에 열차 감시, 통제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이런 내용의 사고조사 보고서를 18일 발표했다. 사고는 작업자가 구로역 9번과 10번 선로 사이에서 전기설비(애자) 교체를 위해 작업대를 10번 선로 방향으로 펼치고 작업하던 중 발생했다. 선로가 통제되지 않은 10·11번 선로 맞은편에서 점검차가 시속 85km로 진입하며 작업대가 점검차와 충돌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업 책임자였던 선임전기장은 점검 시간대에 선로 점검차가 운행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작업 중 10번 선로 침입 우려가 있었지만 선로 차단 승인도 받지 않았다. 또 구로역 10·11번 선로는 철도운영정보시스템에 생략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