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 621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68명이다. 전체 인원은 1만 621명이며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지방세 체납자는 서울특별시(1804명)와 경기도(2816명) 명단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절반 가까이 차지(전체의 50.5%)했다. 개인 및 법인별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665명으로 전체 인원의 45.3%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주요 체납세목은 건축이행강제금,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다.올해 명단 공개 심의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 소명 단계 등을 거치며 약 651억 원의 체납액을 납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자 1365명이 약 224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