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산하 취소위원회의 ‘취소 소송’ 판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한 가운데 론스타가 “중재판정부에 사건을 다시 제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지연 배상금과 관련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19일 동아일보가 론스타에 e메일을 보내 공식 입장을 묻자 “임시위원회의 결정에 실망했다”면서 “론스타는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사건을 다시 제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중재판정부가 한국이 위법하게 행동했다고 다시 판정하고 론스타에게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급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ICSID 협약에 따르면 판정의 해석, 판정의 개정 등 방법을 취할 수 있으나 실효성이 없어 론스타는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해당 사건을 다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언제 새 중재판정부에 사건을 제출할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론스타 측은 “위원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