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막혀 용산 신축 보류지도 ‘유찰’…“29억 현금부자만 가능”

132797254.1.jpg최근 서울 용산구 일대 신축 아파트 보류지가 매각에 실패해 재입찰에 나섰다.보류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10·15 부동산 대책 규제로 대출 한도가 줄면서 첫 입찰에서는 신청자가 없었다.19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조합은 전날(18일) 호반써밋 에이디션 아파트 전용 84㎡B(20층) 1가구와 오피스텔 전용 42㎡A(12층) 등 2곳의 매각 입찰 공고를 다시 올렸다.이번 재입찰은 1차 입찰이 유찰된 지 약 1주 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기존 경쟁 입찰 방식과 달리 선착순 분양으로 진행된다. 최저 입찰가는 아파트가 29억 7500만 원, 오피스텔이 9억 4400만 원이다.보류지는 조합이 향후 소송 등에 대비해 일반 분양하지 않고 여분으로 남겨 놓는 가구를 말한다.부동산 호황기에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신축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어 제2의 ‘로또’로 통했다.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