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대기업 상장사 30%가 미등기 임원…“권한과 책임 괴리”

132799054.1.jpg총수가 있는 대기업 상장사 10곳 중 3곳은 총수 일가가 법적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가 적고 총수 일가가 많은 이사회일수록 안건이 100% 원안 가결되는 등 사외이사는 여전히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 올해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92개 중 신규 지정(5개)과 농협을 제외한 86개 집단 소속 2994개 소속회사가 분석 대상이다.총수가 있는 77개 집단 소속회사 2844곳 중 총수 일가가 1명 이상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98곳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비율이 1.1%포인트 늘어난 7.0%였다. 하이트진로가 12개사 중 7개사(58.3%)로 그 비중이 가장 높았다.특히 분석 대상 상장사 중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인 경우는 29.4%로 1년 전보다 6.3%포인트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