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상장사 비율 30% 육박
총수가 있는 대기업 상장사 10곳 중 3곳은 총수 일가가 법적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 올해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92개 중 신규 지정(5개)과 농협을 제외한 86개 집단 소속 2994개 소속회사가 분석 대상이다.총수가 있는 77개 집단 소속회사 2844곳 중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98곳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7.0%로 1년 전보다 비율이 1.1%포인트 늘었다. 특히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인 상장사 비율은 1년 전보다 6.3%포인트 늘어난 29.4%로 비상장사(3.9%)의 7.5배에 달했다. 총수 일가의 미등기임원 재직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58.3%(12개사 중 7개사)로 가장 높았다. 총수 일가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미등기임원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