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되면 형벌조항 233개 적용… 경총 “고용 위축 초래”

현행 법률상 사업주가 되는 순간 무려 233개의 고용·노동 관련 형벌조항 적용 대상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과도한 형사처벌 위험이 사업주들로 하여금 직접 고용 대신 외주업체를 선택하게 하는 등 결과적으로 고용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 규정 현황 및 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이번 조사에서 고용 안정, 고용차별 금지, 근로기준, 노사관계, 산업안전보건 등 5개 분야 25개 법률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총 357개 형벌조항 중 233개 조항(약 65%)이 사업주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별로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82개, 근로기준법 72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1개의 순으로 형벌조항이 많았다. 특히 근로기준법은 전체 72개 형벌조항 중 68개(94%)가 사업주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