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A 씨는 경기 포천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다. 하지만 길에 허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 회사 주변에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던 중 경매로 나온 상계주공 5단지 재건축 아파트를 발견했다. 12월 29일 2차 매각기일(최저 매각금액 4억320만 원)을 앞두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가 노원역 5분 거리에 위치해 마음에 들었고, 매매 시세보다 최소 1억 원 이상 싸게 매수할 기회로 보였다. 그런데 경매 초보자라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할 때 조합원 지위를 양수받을 수 있는지 등 권리 분석과 함께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10·15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상계주공 5단지는 사업승인인가(2024년 8월 29일) 이후 재건축이 진행 중인 단지다.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된 뒤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는 사람이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는 데는 여러 제한이 있다.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