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12세 미만도 내년부터 발급 가능

132808216.1.jpg내년 1분기(1∼3월) 안에 만 12세 미만도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후불 교통카드 이용 한도는 월 10만 원까지 늘어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성년자 카드 발급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내규와 약관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나이 제한(만 12세 이상)을 폐지한다. 또 모범규준을 개정해 현재 5만 원인 미성년자 후불 교통카드 이용 한도를 상향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미성년자 가족카드의 발급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캐피털사의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내년 상반기(1∼6월) 중 감독규정 개정안이 마련되면 소비자들은 캐피털사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동차 구매(차 등록 대행, 차용품 구매)부터 운행(검사, 정비, 세차), 판매(중고차 진단, 폐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캐피털사의 렌털 취급 한도도 완화된다. 전자제품, 차량 등 고가 제품을 살 때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