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안 내면 과태료 500만원[부동산 빨간펜]

132811892.1.jpg요즘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매수자라면 신경 써야 하는 사항이 부쩍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정부의 10·15 대책 시행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 거래를 할 때 청약·대출 규제, 실거주 의무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택을 매매할 경우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는데요.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많고 잘못 작성해 제출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매수자에게 부담되는 행정 절차로 꼽힙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증빙자료까지 함께 제출해야 하기도 합니다.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과 유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Q. 규제지역에서는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가 정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