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 다른 주요 선진국들은 자산,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기업들에 대해 차등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만 유독 기업 지배구조부터 공정 거래까지 주요 경제법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법 적용을 받다 보니 기업의 성장 유인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김영주 부산대 무역학부 교수팀에 의뢰해 발표한 ‘주요국의 기업 규모별 규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등 주요국들은 기업의 자산, 매출 규모에 따라 규제를 누적 강화하는 제도를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상장 여부 등 기업의 법적 형태와 지위, 공시·회계 등 개별 행위에 따라 규제한다. 반면 한국은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외부감사법 등 주요 경제법 전반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종업원 수 등 정량적 기준을 중심으로 규제를 설계했다. 김 교수팀이 국내 법제를 분석한 결과, 12개 법률에 343개의 계단식 규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