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취임 이후 “MBK파트너스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1일 MBK파트너스에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책임자(GP)에 대한 중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는 낮은 단계부터 높은 수준으로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해임요구 등으로 나뉜다. ‘기관경고’ 이상이 중징계다. 금감원의 사전 통보 뒤 통상 한 달 내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례가 없기 때문에 만약 ‘직무정지’로 결정된다면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신규 영업이 제한될지 등은 금융위 단계까지 올라가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