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틀 안에서 하청노조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재계는 “산업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간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를 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을 별도로 하지 않아 향후 법적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이어 “신설된 시행령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은 기존의 노조법에 규정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와 고용형태, 교섭 관행을 구체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노동조합 간 갈등 유발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당사자의 의사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경총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을 확대할 경우, 15년간 유지된 원청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형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