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4일 브리핑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밝혔다. 큰 틀은 흔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하지만 기업들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우려하고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2010년 노조법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사업장 혼란을 막기 위해 교섭창구만은 단일화하기로 한 뒤 15년째 정착된 구조를 통째로 흔드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내년 3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노사 교섭절차에 관한 지침, 매뉴얼과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을 마련해 연내 발표한다.● 노동위가 하청 노조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노동조합법에 따르면 한 사업장에 노조가 2개 이상이면 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해야 한다.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는 이날 “고용노동부가 진정 하청노조의 교섭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