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500원 이상 판매’ 강제한 푸르밀 제재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컵커피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따르도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24일 공정위는 푸르밀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컵커피 제품인 ‘카페베네 200 3종’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 대리점에 이를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푸르밀은 해당 제품의 가격을 1박스 6500원, 2박스 1만3000원 이상으로 설정한 뒤 온라인 대리점에 이메일이나 모바일 메시지로 통지했다. 2022년 1월에는 1박스 7900원, 2박스 1만5900원으로 가격을 올리기도 했다. 푸르밀은 주로 온라인 대리점으로부터 제보를 받는 방식으로 대리점의 준수 여부를 파악했다. 제시된 판매가를 어긴 대리점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을 요구하면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반 3회 적발 시 공급가 인상, 5회 이상 적발 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