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10·15대책에 조정지역 확대… 다주택자 세금은?

132833024.1.jpgQ.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A 씨는 지난달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뒤 고민이 많아졌다. 내년부터 세금 부담이 얼마나 커질지 감이 오지 않는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A.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으로 규제 지역이 대폭 확대됐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각종 세목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돼 전보다 무거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 매매 시 취득세는 매매가액에 따라 1∼3%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세 번째 취득 주택부터 8%, 네 번째 이상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이 기준이 더 엄격해져 두 번째 주택부터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주택에 대한 진입장벽이 훨씬 높아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