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 교섭 노동위가 결정… 현장선 “시행령 더 모호해져”

132832888.4.jpg고용노동부는 24일 브리핑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밝혔다. 경영계가 요구한 ‘교섭 창구 단일화’와 노동계가 요구한 ‘원·하청 교섭 단위 분리’를 절반씩 섞은 내용이다. 하지만 내용이 모호해 오히려 현장 혼란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간에 노노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기업들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우려하고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2010년 노조법에서 복수 노조를 허용하되 사업장 혼란을 막기 위해 교섭창구만은 단일화하기로 한 뒤 15년째 정착된 구조를 통째로 흔드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내년 3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노사 교섭 절차에 관한 지침, 매뉴얼과 사용자성 판단 기준 등을 마련해 연내 발표한다.● 노동위가 하청 노조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노동조합법에 따르면 한 사업장에 노조가 2개 이상이면 대표 노조를 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