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원청업체 노조와 함께 교섭하고 싶지 않은 하청업체 노조는 원청 사업자와 따로 교섭할 수 있다. 이러면 원청업체는 개별 하청 노조와 일일이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경영계는 하청 노조의 개별 교섭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오면 산업 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우려된다며 우려했다. 노동계는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너무 좁게 설계됐다며 반발했다. 하청 노조가 어떤 경우에 원청과 직접 협상할 수 있는지는 정부(노동위원회)가 검토해 정하도록 했다. 사용자 및 노동쟁의 개념이 어디까지 확대되는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 얼마나 되는지 등이 시행령에도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법의 세부 사항을 담아 현장에 ‘가이드라인’이 돼야 할 시행령이 되레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교섭단위 분리와 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