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뒤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더 센 상법개정안’을 발의하고 3차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기업이 주주환원을 내세워 자사주를 매입해놓고선 막상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일부 사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상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자사주 소각이 의무화 될 경우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유통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보유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생긴다. 단기적으로 증시 부양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하지만 최대주주 및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 보호와 미래 투자 여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與,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발의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며 “자사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