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민주당이 기업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를 차단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엔 일부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자사주 취득을 통해 회사의 이익을 사유화하고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경영계에선 “사실상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무력화됐다”며 우려하고 있다.● 자사주, ‘자산’ 아닌 ‘자본’으로 규정해 통제 강화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신규 자사주는 물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까지 소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새로 취득하는 자사주는 취득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이는 그간 다수 기업에서 자사주 취득을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하거나, 승계 시 상속세 절감을 위해 주가 억누르기 수단으로 활용해왔다는 인식에 따른 조치다. 이에 ‘코리아 디스카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