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재계 “경영권 위험 노출”

132842675.1.jpg더불어민주당이 25일 기업들에 자사주를 1년 내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자사주를 지배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고 주가를 올리겠다는 취지다. 경영계에선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개정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2차 개정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24일 발의한 개정안은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내,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는 1년 6개월 내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