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가 부동산 투자 넘어 개발-운영까지… 28일부터 도입

132754738.1.jpg이달부터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투자·개발·운영 등 모든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리츠’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28일 프로젝트 리츠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과 함께 시행된다. 리츠는 많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개별적으로 고가·우량 부동산에 투자한 후 투자자에 수익을 배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기존에는 리츠가 오피스 등 부동산을 직접 개발하려면 인가·공시 등 규제가 많아 특수목적법인(PFV) 형식으로 개발한 후 리츠로 인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프로젝트 리츠 도입으로 일반 국민은 업무·상업용 부동산 투자 기회를 얻고 안정적으로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행사는 리츠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개발 단계에서 사업 지연 가능성이 낮아지고 개발 전략 등 비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프로젝트 리츠는 인가 없이 설립신고서만 내면 설립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