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약 510조 원) 규모 대미 투자를 전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 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용하는 주체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도록 했다. 공사는 법정 자본금 3조 원 규모로 출범하며 정부의 출자로 설립된다. 20년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법률 규정에 따라 해산한다. 투자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과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이다. 투자에 대한 결정은 한미전략투자공사 내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에 사업관리위원회를 둔 중층 구조로 이뤄진다.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일차적으로 두 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거친 뒤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