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노후 자금 문제는 점점 현실적인 고민이 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고 1인 가구 비율은 36% 수준까지 늘었다. 게다가 이혼·재혼·미혼 등 가족 형태도 급격히 다양해지고 있다. 상속의 주체와 이해관계자가 복잡해지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접수된 상속 관련 상담 건수는 최근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나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가 새로운 자산 안전망으로 떠오르고 있다.보험금을 연금처럼 쓰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부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에 따라 지난 10월 31일부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은 약 75만9000건, 연금화 가능 금액은 약 35조4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을 대상으로 하며 계약자는 최소 만 55세 시점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