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주택 재개발 시 넣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낮춰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건의했다. 공사비, 인건비 인상 등으로 얼어붙은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국토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재개발 추가 용적률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가 용적률은 과도한 개발 이익을 막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법상 300%까지 개발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조례상 250%로 상한을 낮춰 관리하고 있다. 조례 이상으로 재개발하려면 추가 용적률 중 50%를 임대주택으로 해야 한다. 서울시의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재개발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확보한 추가 용적률로 100채를 더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현행 50%에서 30%로 바뀌면 임대주택 공급량은 50채에서 30채로 줄어든다. 줄어든 20채는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