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마약·도박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만 되도 해당 계좌를 정지할 수 있는 선제적 거래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또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 규제를 100만 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열린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범죄자금이 수사 중 빠져나가지 않도록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상 범죄를 마약·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로 한정해 계좌정지의 부작용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의 명령 없이 행정기관 단계에서 범죄 연루 의심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한 건 보이스피싱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한정된다. 하지만 캄보디아 범죄 등 해외에 기반을 둔 대형 범죄조직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커지자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방안을 발표하고 특정금융정보법(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