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폐업 소상공인 취업·전직 수당 비과세로 실질 지원 강화

132864918.1.png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이번 11월부터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받는 취업 연계 수당과 전직 장려 수당에 대해 22% 부과하던 기타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소진공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패키지에서는 ▲취업 교육 ▲취업 연계 수당 ▲전직 장려 수당 등을 지원한다.폐업 소상공인이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 교육을 이수하면, 매달 2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연계 수당을 받는다. 또한,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전직 장려 수당은 2회에 걸쳐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하지만 그동안은 취업 연계·전직 장려 수당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돼, 소진공이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 후 국세청에 납부했다. 때문에 실제 수령 금액이 줄어들어 생활 안정 지원 효과가 축소된다는 불만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소진공은 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 초부터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원, 세무법인 호산(청수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