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종목 최대 15% 될듯… 최고세율은 5%P 인하

132864384.6.jpg여야가 28일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은 증시 활성화와 ‘부자 감세’ 비판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고세율을 30%로 기존 정부안(35%)보다 낮춘 대신 적용 대상은 소수 대주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최고세율이 여전히 25%보다 높고, 대상 요건이 까다로워져 기업들의 배당 증대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100명 안팎 대주주만 최고 30% 과세”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小)소위 회의에서 여야는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면 30%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현재 연 2000만 원까지의 배당소득은 14%의 세율로 원천 징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해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내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