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과징금’ 후폭풍… 은행권, 자본건전성 관리 비상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온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조(兆) 단위 과징금을 사전 통보하며 은행권 자본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당국은 과징금의 자본비율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과징금이 확정될 때까지 이를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하지 않도록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과징금이 부과되면 RWA가 즉시 늘어나는 구조지만 소송을 통해 과징금이 줄거나 취소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영을 미루겠단 취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홍콩H지수 ELS 판매은행 5개사에 2조 원대의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지했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조 단위 과징금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과징금 규모가 2조 원으로 확정될 경우 은행들은 현행 규정상 약 12조 원을 RW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