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주민 보상 빨라진다…서리풀 지구 첫 적용

132884078.1.jpg공공이 택지를 조성할 때 지구 지정을 하기 전부터 미리 토지 수용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택지 조성과 주택 공급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일각에서는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 사업자가 대상이 되는 지역의 주민과 토지 수용을 위한 매수 협의를 하거나, 이를 위한 토지·물건 조서 작성 등의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조기 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 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가량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 인정 고시 전에 협의 매수를 허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 때에야 사업 시행자 지정이 되기 때문에 사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