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국회 산자위 통과

132901576.1.jpg‘주 52시간 근로 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통과했다.산자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와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앞서 산자위는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주된 쟁점이었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조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소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지 못해 굉장히 아쉽다”면서도 “우선 반도체 산업 지원 육성을 위한 지원법이 빨리 통과되고 52시간 예외 조항은 따로 떼서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