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낡은규제’… 인허가 받는데만 1년반

132906058.1.jpg수도권에서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는 한 시행사는 최근 담당 지자체 공무원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센터로 진입하는 도로 폭을 기존의 2배로 확장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도로를 넓히려면 인근 창고 용지를 사들여야 하는데 이미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이 알려져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 된 상태였다. 지자체가 이처럼 갑자기 계획을 바꾸라고 요구한 데는 관련 기준이 미비하다는 배경이 있다. 데이터센터는 건축법상 방송국 등과 같은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된다. 출퇴근 인원이 통상 30∼90명 수준으로 적은데도 데이터센터에 대한 별도의 교통수요 기준이 없다 보니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주변 도로 확장이나 주차장 면적 확보 등의 요구를 하는 경우가 나오는 것이다. 해당 관계자는 “가장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도 주변 정체가 생기면 안 된다고 지자체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올해 6월 경기 시흥시 광석동 준주거지역 8357㎡ 일대에 9층 높이 데이터센터를 짓는 계획이 시흥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