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집합건물을 담보로 빌린 채무자가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임의경매개시결정’’건수가 한 달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부담과 거래 위축이 맞물리면서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5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11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은 592건으로, 전달(284건)보다 308건 증가했다. 이는 올해 5월(687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22→23건 △강북구 12→28건 △관악구 3→16건 △금천구 35→54건 △노원구 8→10건 △도봉구 10→214건 △동대문구 11→21건 △동작구 2→7건 등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또 △마포구 4→10건 △서대문구 3→10건 △서초구 9→10건 △성북구 6→9건 △송파구 11→17건 △양천구 13→19건 △영등포구 10→51건 △은평구 24→33건 △중랑구 6→7건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