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 보석 석방

131935543.1.jpg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이 석방돼 구치소에서 풀려났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최성배)는 지난달 26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여성 유흥업소 실장 A 씨(30)의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법원은 이달 16일 예정된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기 전에 구속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보고 보석을 허가했다.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2개월)은 항소·상고 등 상소심에서 세 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다.A 씨는 1심 선고 이후인 작년 12월 31일부터 올해 5월 8일까지 세 차례 구속 기간이 갱신됐다.A 씨는 2023년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 씨는 A 씨가 마약(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 씨와도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USIM)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A 씨를 협박했다.A 씨는 당초 B 씨가 자신을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