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만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엔시티(NCT) 전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태일은 “가족까지 함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제 잘못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자세를 낮췄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하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적용되며,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이날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보듯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양형사유가 있다고 해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원심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