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의 대표이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아들인 주모 씨(37)가 200억 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광덕안정의 이사이자 재무담당 임원 박모 씨(35)에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다만 항소심에서 법리 다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검찰 수사 결과 주 씨와 박 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일시 차입금을 통해 예금 잔액을 허위로 부풀린 뒤 이를 자기자본으로 속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259억 원 상당의 예비창업보증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보증이란 제도를 통해 자기자본이 10억 원이 있으면 10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보증서를 이용하면 시중 은행으로부터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