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통일교 2인자, '김건희·권성동 금품' 인정... 특검 "종교 이권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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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첫 재판에서 김건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 샤넬백·목걸이와 1억 원을 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 측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건넨 선물이 실제 김건희에게 전달됐는지는 모르고 (권 의원에게 준 1억 원 관련해선) 증거법상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에선 박상진 특검보와 박기태·조도준 검사가 재판에 참석했다.

구속 중인 윤 전 본부장은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구치소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김건희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전성배에게 전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김건희에게 선물이 최종적으로 전달됐는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제공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증거법적 문제와 관련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즉 김건희에게 실제 선물이 전달됐는지 몰라 범죄 성립 여부를 알 수 없고, 권 의원에게 전달된 1억 원 관련 증거의 경우 별건 수집돼 위법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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