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감독·검사 대상자에게 접대를 요구해 식사와 술을 제공받은 직원에게 면직 처분을 내리면서 ‘사유 없다’라는 이유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금융감독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금감원 직원 A 씨는 2022년 12월 1일 검사 기간 중이던 수검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총 66만 8500원의 향응을 제공받고, 음식점과 노래주점 등 외부 장소에서 수검자와 사적 접촉했다.금감원은 2023년 5월 22일 A 씨를 면직 처분하는 내용의 징계처분서를 이메일로 보내며 재심 청구를 안내했다.같은 해 6월 8일 A 씨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금감원은 금감원장 명의로 “징계위 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가 없고 관계 규정 적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심 사유가 없다”고 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