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하기 급급한 '염전 강제노동' 문제, 정부는 무얼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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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산 천일염에 대해 '강제노동 산물'이라며 수입을 전면 금지한 가운데,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문제 해결보다는 '축소'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익법센터어필,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28일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의 소금 수입금지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은 금수조치 철회가 아니라 '피해자 구제'와 '강제노동근절' 대책이 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 4월 2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아래 'CBP')은 한국 전남 신안군의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이 국제노동기구(ILO)가 정의한 강제노동 지표를 충족한다고 판단, 수입금지조치[Withhold Release Order(WRO)]를 발령했다. 이는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강제노동을 이유로 미국에서 수입금지 조치를 당한 최초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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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는 수사 과정에서 해당 염전의 ▲ 피해자의 취약성 악용 ▲ 기만 ▲ 이동의 자유 제한 ▲ 신분증 압수 ▲ 열악한 생활 및 근무 조건 ▲ 협박 및 위협 ▲ 신체적 폭력 ▲ 채무 속박 ▲ 임금 유보 ▲ 과도한 장시간 노동 등 ILO의 강제노동 11개 지표 중 다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그건 지난 이야기'

미국 정부의 이러한 수입금지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와 지자체는 발빠르게 대응했다. 보도자료 등을 종합하면, 한국 정부는 미국에 수입금지조치 철회 또는 취소를 요청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연 정부가 이러한 문제 즉 수입금지조치와 강제노동근절을 위한 해결 의지가 있는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조치 직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해당 사건은 2021년 이전 임차인에 의한 임금체불 문제일 뿐, 현재는 강제노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문제의 '종결'을 주장했다. 전라남도와 신안군 또한 '강제노동은 이미 해소되었으며, 해당 염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태평염전 측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미국 측 설득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해명은 태평염전 내에서 영업한 염전주 J씨 등이 실제로 15개 이상의 범죄 혐의로 기소·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나, 2022~2023년 '전라남도 염전근로자 근로실태조사'에서 여전히 발달 장애로 의심되는 노동자(약 39.1%)의 심각한 인권침해와 강제노동 징후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조사에 따르더라도 2021년 이후 염전에서의 노동이 강제노동 지표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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