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5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인자' 차장검사와 검사 출신 쿠팡 변호인이 수사정보를 유출하거나 공유하면서 쿠팡에 유리한 쪽으로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는 관련 의혹을 밝혀줄 두 사람의 핵심 통신기록 폐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통해 A 부장검사의 대검찰청 진정서(감찰 및 수사의뢰서)를 확보했다. A 부장검사는 진정서에서 사법연수원 34기 동기인
김동희 검사와 ②검사 출신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B 변호사를 두고 "김동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변호인과 이 사건 관련 사안이나 법집행 관련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주장했다.
김동희 검사는 부천지청 차장검사 부임 전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있었는데, 민주당 인사나 운전기사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024년 2월 김혜경 여사를 기소한 바 있다. 김 여사는 1·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검사는 지난 8월 인사에서 일선 수사업무를 하지 않는 부산고등검찰청 검사로 발령받았다.
[의혹①] 대검 보완 지시 한 달 뒤, 쿠팡은 대응 논리 의견서 제출진정서에 따르면, 2025년 1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부천 노동청)은 '쿠팡 일용직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송치했다. 이후 엄희준 지청장은 A 부장검사를 거치지 않고 주임검사에게 무혐의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A 부장검사는 부천지청 지휘부에 일용직 노동자들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더라도, 무효 소지가 큰 현재 쿠팡 취업규칙이 아닌 앞선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해야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근로기준법 109조 1항 위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 퇴직 시 14일 내 임금, 보상금, 그밖의 모든 금품 미지급'에 대한 처벌 규정을 언급한 것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천지청은 3월 6일 무혐의 의견으로 대검찰청에 보고했는데, 대검찰청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왔고 통화 과정에서 A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검토 필요성을 전달했다. 3월 7일 대검찰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검토 필요성 등에 대한 보완 지시를 내렸다. 김동희 차장검사는 이를 엄희준 지청장에게만 보고하고, A 부장검사와 주임검사에게는 공유하지 않았다. 약 한 달 뒤인 2025년 4월 9일 쿠팡 변호인 B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대응 논리가 포함된 추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쿠팡 쪽에서 대검 보완 지시에 대응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과연 우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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