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이 그것밖에 없을까요."
18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지귀연 부장판사가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는 "재판부를 존경하고, 절차 진행방식이 너무나 훌륭하고"라면서도 "이것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사건 재판에는 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 박성하 대령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런데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시작하기도 전에 김 전 장관 쪽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내란특검이 준비한 질문에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 담겼고, 그 내용은 공개되어선 안 되는데 예정대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면 방어권 침해라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일단 절차를 진행하되 그때그때 판단하겠다고 정리했다.
'윤석열' 언급되자 증거법 주장... 지귀연도 '어리둥절'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