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3일 특수절도 혐의로 30대 외국인 A·B 씨 2명을 구속했다. A 씨 등은 지난달 3일 오후 10시 20분쯤 광주 광산구 일대에서 현금 7000만 원이 든 같은 국적 C 씨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C 씨를 불러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달 말 천안과 인천에서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A씨 등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돈의 행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