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현장에 있다가 내란미수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故) 김계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재심이 12월 시작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오는 12월 24일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의 재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9월 김 전 실장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유족의 재심 청구 이후 약 8년 만에 재심이 시작되는 것이다.김 전 실장은 육군참모총장, 중앙정보부장을 지내고 1979년 2월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그는 같은 해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궁정동 현장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본 주요 인사다.당시 박 전 대통령의 시신을 등에 업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달려갔던 김 전 비서실장은 이후 전두환 정권에서 살인 및 내란미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1988년 사면복권됐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6년 12월 노환으로 별세했다.이후 김 전 실장 유족 측은 지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