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화)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제주4·3관련 일반재판 수형인 총 59명에 대해 27-29차 직권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오전10시에 개정된 제27차 일반재판 직권재심(2025재고합8)에서는 총 19명의 제주4·3희생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번 재판 피고인들의 변호인인 문성윤 변호사는 최종의견 진술로 망인이 된 희생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4·3 당시에 농사를 짓거나 자기 생계에 종사하던 평범한 양민들이었습니다. 4·3 당시 경찰에 의해 영장도 없이 연행돼 재판을 받고 목포형무소 등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행방불명되거나 또는 총살을 당해서 사망하거나 하는 등 고초를 겪었습니다.(중략) 구금된 피고인들은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경찰 당국이 조서 작성 과정에서 심한 고문을 당했고, 형무소에서 나온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한결같이 경찰의 가혹한 고문으로 허위 사실을 시인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4·3 사건 관련 재판에서 고문으로 인해 허위 사실을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소 사실이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져 감형되거나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사 재판과 일반 재판이라고 구분해서 말하고 있지만 군사 재판은 계엄령 시기에 재판을 받았던 것이고 일반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경찰에서 가혹한 고문을 받았으면 군사 재판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재판 후에도 피고인들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경찰에 의해 감시당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등 연좌제의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이처럼 불법적인 재판과 그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의미에서 피고인들의 유족들은 부디 이번 재심 사건을 통해 피고인들의 명예가 회복되어 그 한이 조금이나마 보이기를 간곡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망인이 된 피고인들의 많은 가족들이 재판정을 찾았다. 그중
망 강주남의 외조카와 외조카손자가 법정을 찾았다.
망 강주남은 포고 제2호 위반죄와 왈래방해죄로 1948년 9월 1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1948년 5월부터 8월까지 주민 100여 명을 동원하고 지휘하여 단선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주민들과 무장대에 식량보급에 대해 토의하였고, 미군정과 정부를 비판하는 볼온 삐라를 수취하여 첩보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한 도로를 파괴하여 왕래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있었다. 그러나 과거 재판에서도, 이번 재심재판에서도 검찰은 위 혐의를 증명할 증거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그의 외조카 손자는 다음과 같은 진술로 가족의 아픔을 전했다.
"할아버지께서 공소된 사실도 몰랐고, 재판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몰랐었는데 합동재심단의 연락을 받고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듣고 제가 좀 알아본 결과, 그 당시 1만 원이라는 거금의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할머니께서 집안에 아주 큰 황소까지 팔아야 했다는 사실을 듣고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그로 인해서 군사재판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빌례못굴에서 있었던 큰 사건이 사실 저희 집안인데요. 할머니만 남겨 놓고 사실 다 몰살 당했고, 애기가 바위에 내쳐지고 굴 안으로 들어간 저희 아버지 외숙모는 (굴에서) 나오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비극적인 삶을 살다 돌아가셨습니다. 가슴에 한을 품고 계시다가 결국은 오목 가슴이 항상 아프셨는데 손자인 제가 마지막까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중략) 재판장님께서 무죄 선고를 해 주시면 하늘에 계신 할머니와 가족들의 원한이 조금이나마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후 3시에 개정된 제28차 일반재판 직권재심(2025재고합9)에는 총 20명의 제주4·3희생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번 재판 피고인들의 변호인인 김성욱 변호사는 최종의견 진술로 망인이 된 희생자들의 억울한 역사를 설명했다.
"피고인 20명에 대한 재판 및 희생 경위는 이들이 겪은 억울한 역사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피고인들은 제주 4·3 사건의 혼란기에 포고 제2호 위반, 법령 제19호 위반, 다중불해산죄 등 당시 법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의 결과는 대부분 벌금 1천 원에서 1만 원에 그치는 약식 명령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사법기관조차도 이들의 행위를 중범죄로 판단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더욱 억울한 점은 이처럼 경미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부분이 이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재판과는 별개로 4·3 사건의 광풍 속에서 군경 토벌대나 경찰에 의해 부당하게 연행되었습니다. 요컨대 피고인들은 이미 경미한 벌금형으로 사법적 판단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적법한 절차 없이 군경에 의해 연행되어 총살 당하거나 행방불명되는 억울한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이어서 변호인은 몇몇 피고인의 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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