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서 불 낸 50대 방화범…알고보니 필로폰 투약 후 범행

131506078.1.jpg최근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난 화재와 관련해 방화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이 마약 투약 후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현주건조물방화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 씨(55)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 29분쯤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17층짜리 아파트 3층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었다. 그러나 주거지가 모두 탔고, 아파트 복도와 건물 외벽까지 연기가 번져 주민 1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A 씨는 2~3시간 간격으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후, 환각 상태에서 ‘누가 나를 살해하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검거 후 진행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과거에도 마약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