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첫 날 오후 조사 거부, 아마 경찰은 핑계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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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취소를 결정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내란'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석방되었을 때, 조만간 다시 구속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심판으로 파면되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4월 4일 헌재가 윤석열씨를 대통령직에서 파면한 이후 현재까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윤씨는 아직 구속되지 않았다.

6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내란 특검이 출범했다. 그리고 6월 28일 특검은 첫 윤석열 소환조사를 마쳤다. 과연 윤씨는 재구속될까? 또 그 시점은 언제가 될까? 지난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2.3내란 진상규명·재발 방지 TF에서 활동하는 손익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를 전화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내란 특검이 시작됐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6월 18일 출발한 내란특검은 앞으로 최장 150일 동안 수사할 수 있습니다. 출범한 당일은 준비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기간을 연장한 상태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추가 기소했으니 아마 (구속이) 연장될 것이라고 봅니다. 윤석열씨도 추가 기소될 것이고요. 표면적인 관심은 '윤석열이 언제 조사를 받으러 가냐'는 것이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구속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여론전을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건희 특검이나 채해병 특검에 비해 내란 특검 수사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내란 특검은 조각조각으로 나뉜 증거를 연결해야 합니다. 결국엔 사람의 증언으로 연결을 시킬 수밖에 없고, 증언할 사람들이 입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줘선 안 됩니다. 그래서 빠른 수사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내란죄는 사실 국민에 대한 반역죄예요. 가장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서두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 6월 25일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특검이 전한 체포영장 기각 사유가 '윤씨가 특검의 출석요구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체포 영장 기각된 상황이 차라리 더 좋다고 생각해요."

- 왜 차라리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윤석열씨는 대통령직에서 탄핵됐는데도 개선장군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씨가 그러한 기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선거에서 41%라는 꽤 높은 득표율을 얻었다고 봐요. 지금은 체포영장이 기각됐지만 계속 소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과정에서 윤씨가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모습도 있거든요. 잡범처럼 보이게끔 함으로써 지지자들의 기세를 누른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은 한동훈 식 수법이기도 하죠.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미 범죄자처럼 만들었잖아요. 이러한 수법에 윤석열씨가 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과정을 거쳐서 구속되면 아마 예전만큼 본인이나 지지자들도 기세등등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검이 이 부분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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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8일 특검이 윤석열씨를 첫 소환했습니다. 소환 전 특검과 윤씨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것 역시 기싸움이라고 보시나요?

"윤석열씨는 본인이 특검의 요구대로 끌려가면 범죄자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고요. 특검도 윤씨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 5일도 오전 9시에 출석하기로 했죠. 보통 수사기관도 평일에 일을 합니다. 주말 혹은 심야시간에 부르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잘 하지 않는 일이죠. 28일에는 시일이 급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도 결국 5일 토요일에 출석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특검 쪽의 기선제압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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