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강제 송환돼 교도소에 구금 중인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허 전 회장은 2007년 5~11월 차명 보유 중이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 9050주를 매도해 25억여 원을 취득하고도 양도소득세 5억 136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2014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인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이후 2015년 7월 검찰이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린 뒤 출국 금지가 풀리자 허 전 회장은 그해 8월 3일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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