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 뒷돈? 공천 빙자 사기? 수억 받은 전직 기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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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역할을 해주겠다며 후보자에게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전직 언론인이 검찰에 구속됐다.

4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법원 영장전담 김연경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조정호)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기자 출신으로 50대 남성인 A 씨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의 한 기초단체장 후보로 나선 B 씨로부터 5억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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